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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1:40경 부산 기장군 부근에서 동대구발 부전행 B열차를 타고 좌천역에서 기장역을 지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가씨 예쁘다, 울산에 사느냐, 부산에 사느냐 ”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회 만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아가씨들은 성추행이니 뭐니 한다. 이게 될 일이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 및 경위를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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