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외주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A, B은 ‘F’라는 상호로 드라마 극본 집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 C, D, E(이하 ‘피고 작가들’)는 ‘F’에 소속되어 있었던 드라마 극본 작가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3. ‘G(가제)’라는 드라마에 관하여 방송극본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6. 8.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집필료 2억 8,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송극본 집필계약서 로고스필름 주식회사(이하 ‘제작사’)와 개인기업 F를 경영하는 공동대표 A 및 B(이하 2인을 통칭하여 ‘기획사’) 그리고 C, E, D(이하 3인을 통칭하여 ‘작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제작사’는 ‘작가’에게 텔레비전방송극(이하 ‘드라마’)에 사용될 방송극본(이하 ‘극본’)의 집필을 위촉하고 ‘작가’는 이를 수락한다.
제3조(극본의 내용) ① 본 계약에 따라 집필할 ‘극본’은 다음과 같다.
- 드라마명 : G(가제) - 방송사 : MBC문화방송 - 방송일시 : 미정 - 회당 드라마 길이와 회수 : 70분 물 50회 분량 제4조(극본 등의 인도) ③ ‘작가’는 ‘극본’ 이외에 ‘방송사’에 제출할 기획안, 시놉시스 등 본 ‘드라마’를 편성받는 데 필요한 저작물을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집필료의 지급) ① ‘제작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필료 총액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획사’에게 본 계약서 말미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30%)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1차중도금(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