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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2 2016가합1056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7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코엔스에너지(2015. 4. 9.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3. 6.말경 피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건물 중 10세대를 보증금 50,000,000원(= 세대별 보증금 5,000,000원 × 10), 세대별 월 임대료 380,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건물 중 10세대를 보증금 50,000,000원(= 세대별 보증금 5,000,000원 × 10), 세대별 월 임대료 38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말경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건물 중 원룸 12세대, 투룸 4세대에 관하여 보증금 340,000,000원[(원룸 세대별 보증금 5,000,000원 × 12) (투룸 세대별 보증금 70,000,000원 × 4)], 세대별 월 임대료 3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 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8. 원고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D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7. 30.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1. E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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