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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39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이하 ‘현대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1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8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C의 위 대출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현대저축은행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E(당시 C의 대표이사)으로부터 C 발행 주식 87,524주(= D 47,531주 E 39,993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현대저축은행은 이후 C로부터 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인 88,875주 전부에 대한 주권을 담보로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0. 2. 23. C와 C의 버스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1. 현대저축은행 및 C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대저축은행은 2011. 2.경 이 사건 대출채무 지급 지체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개시 등의 사유로 C와 D, E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2011. 7. 2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액면가인 1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875,240,000원을 대출금에 변제충당하는 방법으로 귀속청산하였다.

1) 현대저축은행은 C, D 및 E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현대저축은행에 있음을 확인한다. C는 현대저축은행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주권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679호로 승소판결(자백간주)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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