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8. 5. 25.자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D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쇼핑몰의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시행사이다.
나. 2009. 8. 6.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피고 회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G와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
)는 2008. 3. 19. G 등이 5,91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F 쇼핑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8. 8. 31.까지 지급하며,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340,000주의 50%인 170,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주이던 I, J, K은 G 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170,000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8. 3. 19. G 등을 피고 회사의 주식 각 85,000주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8년 말경 부도가 나 위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2008. 8.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G 등은 2009. 2. 16.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받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G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8. 6. 임시주주총회(이하 '2009. 8. 6.자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총회에서는 L, M, N, C, O를 사내이사로, P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M, L은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4) G 등은 2010. 3. 17.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581호로 2009. 8. 6.자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8. 피고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