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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35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5. 25.자 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D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쇼핑몰의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시행사이다.

나. 2009. 8. 6.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피고 회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G와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

)는 2008. 3. 19. G 등이 5,91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F 쇼핑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8. 8. 31.까지 지급하며,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340,000주의 50%인 170,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주이던 I, J, K은 G 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170,000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8. 3. 19. G 등을 피고 회사의 주식 각 85,000주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8년 말경 부도가 나 위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2008. 8.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G 등은 2009. 2. 16.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받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G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8. 6. 임시주주총회(이하 '2009. 8. 6.자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총회에서는 L, M, N, C, O를 사내이사로, P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M, L은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4) G 등은 2010. 3. 17.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581호로 2009. 8. 6.자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8. 피고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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