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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7 2019누4067
건축신고불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3)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8. 및 2015. 12. 23. 피고에게 건축물의 용도를'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로 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9. 4. 및 2015. 12. 23.'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에 정해진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중 위치기준에 저촉사항이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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