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865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의 인식과는 다른 시점에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서 제4 내지 13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