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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노3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의 진술에 의하면 A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H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A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A으로부터 ‘H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사전에 로비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로비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A에게 돈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 나한테 주지 그랬냐

’ 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으며, 곧바로 A에게 돈을 요구하여 상당액을 나누어 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사전에 로비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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