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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1 2016가단853
공유물분할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267/37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1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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