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1 2016가단853
공유물분할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267/37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1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267/37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14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