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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1998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의 쟁점 등이 동일하므로 이를 같이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대 69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음식점으로 쓰이는 건물(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유 부분 41.04㎡임, 이하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이라 한다) 및 야구연습장(이하 ‘이 사건 야구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다.

나. 소외 E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357/693.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2009. 12. 22. 경매로 이를 상실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F은 부부 사이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2006. 11.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06. 11.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연장되다가,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 부분이 경매에 들어가는 등의 사정으로 2012년경 종료되었다.

피고 B는 2012. 4월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소외 G에게 이전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 반환 의무를 이행한 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2006. 11. 14. 소외 H에게 이 사건 야구연습장 부지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4,500,000원에 임대하였고, H은 그 부지에 야구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다가, 2007. 7월경 그 야구연습장 시설 일체를 피고 C에게 권리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에 따라, 피고 C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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