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의 쟁점 등이 동일하므로 이를 같이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대 69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음식점으로 쓰이는 건물(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유 부분 41.04㎡임, 이하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이라 한다) 및 야구연습장(이하 ‘이 사건 야구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다.
나. 소외 E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357/693.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2009. 12. 22. 경매로 이를 상실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F은 부부 사이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2006. 11.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06. 11.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몇 차례 연장되다가,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 부분이 경매에 들어가는 등의 사정으로 2012년경 종료되었다.
피고 B는 2012. 4월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나,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소외 G에게 이전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 반환 의무를 이행한 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대한 권리에 기초하여, 2006. 11. 14. 소외 H에게 이 사건 야구연습장 부지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4,500,000원에 임대하였고, H은 그 부지에 야구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다가, 2007. 7월경 그 야구연습장 시설 일체를 피고 C에게 권리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에 따라, 피고 C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