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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166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7,340원 및 그 중 26,8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27.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잔액 합계 29,487,340원 및 그 중 원금 26,8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27.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2014. 11. 10.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와 주채무자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행보증보험 기간(2013. 3. 21.부터 2014. 10. 30.까지)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존 이행보증보험의 변경(증액/연장)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2015. 8. 26.경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및 분할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에 따른 상환이 현재 진행 중이고, 원고의 채권도 그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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