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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스미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악성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악성앱을 유포한 회수와 악성앱을 이용하여 탈취한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8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44명)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준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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