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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87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고 한다)를 대여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위 돈이 은행계좌 이용대가인 줄 알고 출금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계좌에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대출금의 일부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통장 대여의 대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통장 사용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일부 금액이 인출되었음에도 막연히 나머지 금액만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 체크카드와 함께 넘겨주게 된 것은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겨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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