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 안에서 반응이 없자 집 뒤쪽의 열린 철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인 베란다로 침입하고, 베란다와 연결된 거실문을 두드려 위 소리를 들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거실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 E의 허락없이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26. 21:4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 D(여, 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천방면으로 가던 중 위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 여자들이 너에게는 그렇게 만만하냐, 니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창문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00:24경부터 02: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벅지를 칼로 찍어서 그 동영상을 보내주겠다,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수차례 그은 사진, 부러진 식칼 사진 및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식 열쇠덮개를 개방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서 죽인다, 그리고 너 집 번호도 내가 알아, 김포가서 죽인다, 못할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 14:43경부터 15:4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자, 전화받고 깔끔하게 정리해라, 전화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