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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9노1305
존속살해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친을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한밤중에 집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제지 등으로 미수에 그친 점, 이러한 범행 경위와 계획성,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과잉행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선도를 각별히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의 유대와 지지가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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