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8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를 막아섰고, 이를 본 경기지방 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인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어린놈이 왜 나를 막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의무경찰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