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59경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36길 72에 있는 진성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E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다음 날 00:10경 갑자기 손바닥으로 뒤따라오던 위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온 후, 2014. 6. 18. 00:22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 안경 사진, 근무일지(야간, 사진), 112순찰차 근무일지,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