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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단3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99. 3. 9. ‘D’이라는 상호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화인에어텍(이하 ‘화인에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E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3,371,773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피고 B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피고 C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 2013. 8.경 화인에어텍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인에어텍은 피고 B이 피고 C의 이름과 상호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와 화인에어텍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C로부터 3,500만 원, 화인에어텍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사의 미지급대금과 관련하여 2014. 1. 2. 원고에게, 1억 원을 2014. 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2, 4, 5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차용증상의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대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C와 사이에 대금을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대금 8,500만 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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