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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6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4,353/128,70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5. 19. 이래로 경기 연천군 F 외 64필지 토지들(이하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G’ 뒤에 지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이 위 각 부동산 중 64,353/128,706 지분을, 원고 B이 위 각 부동산 중 42,900/128,706 지분을, 원고 C이 위 각 부동산 중 21,453/128,70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3. 12. 20. 피고 E에게 F 외 64필지 토지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계약 당일 피고 E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지원받은 후 8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 18.부터 같은 해

3. 19.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들 중 H 외 23필지(이하 ‘H 외 23필지 토지들’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2014. 3.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J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6. 채권최고액 1억 원, 같은 해

6. 17.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같은 해

8. 29.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1. 8. 피고 E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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