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4:00 서울 서초구 B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2.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