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80] 피고인 A는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명의의 땅을 내 앞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등기를 이전하면 땅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유학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약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 같은 해
7. 2. 경 같은 계좌로 80,000,000원 등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8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5천만원을 빌려 주면 연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는 영업 손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 7천만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4. 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