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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2:20 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 길 20에 있는 대덕 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기사와 목적지 및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위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B 지구대 3 팀 소속 경사 C 와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조수석의 문을 밀어 위 D의 가슴을 충격하고,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 친 후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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