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월 임금 58,064원 및 퇴직금 19,794,975원 합계 19,853,0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작성의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