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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단10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업종이 전자부품 제조업인 ‘(주)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6.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041,000원, 퇴직금 1,992,66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51,000원, 퇴직금 합계 6,25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이후 추송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5.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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