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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11439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자신을 C의 경영 총괄본부장으로 소개하는 D과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 안산 사무실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즉석스팀조리기 30대를 구입하고 제품 판매시 1개당 3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D이 교부한 대리점 약정서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C)’ 명의의 예금계좌로 즉석스팀조리기 30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3,181,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경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 F건물, 2070 으로 하여 C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D은 2014. 10. 11.경 처 G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 단원구 H로 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스팀조리기를 출고해주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대리점 약정서 제16조(약정의 해지) 제1항 제10호 ‘대리점 특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제11호 ‘기타 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대리점 약정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투자한 23,1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C의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표현지배인 책임을 지거나, D에게 C의 대리점 약정서, 직인을 교부하는 등 상호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D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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