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C 진영지사의 영업권 일체를 인수받기로 약정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대금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인수대금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위 약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진술하였으나, 갑 제3호증(약정서), 을 제1호증의 1, 2(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한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오히려 갑 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인수지사’란에 ‘(주)E 상무이사 F’으로 적혀 있고, 당심 증인 D도 위 약정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E나 F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E 또는 F이 위 약정의 당사자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위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