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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노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보복협박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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