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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2230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24.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외 D에 있는 E 생활대책용지분양권(지분권)을 7,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피고에게 7,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피고는 ‘매도인은 수용으로 인해 나오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지분권)을 매수인에게 명의이전 또는 승계시켜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분양권(지분권)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들은 2007. 9. 3. ‘F1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F연합조합(산하에 F1, 2, 3조합이 있음)이 2008. 3.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매수자로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F연합조합은 2009. 9. 21. 주식회사 G로 법인 전환하였고, 피고는 원고 외에도 위 조합의 조합원인 H, I, J의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1,505주(지분율 1.50%)를 취득하였다.

마. 주식회사 G는 2010. 6. 4. 생활대책용지가 포함된 성남시 분당구 K 대 640.9㎡, L 대 760.4㎡에 관하여 성남시로부터 2007.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조합정관 제33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성남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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