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21917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C 상가조합과 피고의 설립 C 상가조합 정관 제2조 (목적)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G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공급받은 일반상업용지 E, FBL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재정) ①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이를 충당한다.

1. 공사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조합원의 부담금

2. 건축비 등 조합원의 부담금

3.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 제5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이거나 지분을 매입 또는 조합의 지분을 인수하여 조합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④ 건축된 상가의 분배신청권 및 처분권, 용지의 처분 등에 따른 수익금의 배당청구권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관련업체 선정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토지매매계약체결권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권

3. 토지대금납부,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계약체결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행사 이행권 4, 건축허가 신청권

5. 기타 조합총회 또는 임원회 결의로서 정하는 사항 제17조 (토지매입) ③ 매입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개인별 소유지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조합원 개인별 소유지분 = 매입토지면적 × (조합원 개인별 공급대상면적 / 전체 조합원 공급대상 면적의 합계) 제22조 (상가분배) 건축된 상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23조 (청산) 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배가 완료되면 분배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가정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