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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88203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에대한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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