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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378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5.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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