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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4 2019가합61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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