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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2 2015나3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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