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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남양주시 B 소재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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