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9 2020고단18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1세) 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1:00 경 안양시 만안구 C, D 호 대문 앞에서 전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