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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0: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호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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