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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6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시민로 179번 길 47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평로 73번 길 20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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