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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9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여, 19세)이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빌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 밑에 있다, 내려와라, 만약에 집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찾아올라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면서, 그 다음날 05:30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을 운전하고 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5. 00: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옆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 C(여, 당시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니 진짜 꼴 보기 싫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9. 사이 오후경 대구 수성구 H원룸 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해 준 것이 얼만데, 내가 신용불량이 된 것도 너 때문이다,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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