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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0:36 경 중앙 고속도로 춘천방향 한국도로 공사 가산 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통과하던 중 축 중량 초과로 단속되어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차량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의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한국도로 공사 군위 지사장),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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