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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노323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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