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5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 호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