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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2. 23.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5.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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