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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329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85,067,58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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