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083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60,410원 및 그 중 62,170,372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60,410원 및 그 중 62,170,372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