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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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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각 64,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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