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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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각 64,3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각 64,373...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