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67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2020.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