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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내지 8.경 국유림인 화성시 B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허가 원두막 1동 36㎡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 사본, 피고인(C)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771호)

1. 실황조사서, 불법공작물 설치지 사진첩, GPS 측량성과도, 국유림내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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