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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8. 0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에 있는 영화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불안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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