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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8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낚시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낚시터 영업장 방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 피해자가 낚시터 손님들을 위해 그곳 영업장 방안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 소유의 시가 합계 870만 원 상당의 낚싯대 3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5. 6. 23:50경부터

5. 8. 18:00경까지 사이에 위 “F낚시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리어 707 5.0구경 공기총 1개, 총기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망원렌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월 말 일자불상경 위 “F낚시터”에서 그곳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 13:50경 I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F낚시터 맞은편 농로에 이르러, J가 배수 공사를 위해 놓아둔 K건설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파형강관 1개를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반으로 절단한 후, 그 절반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2. 1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단해 두었던 파형강관의 나머지 절반 부분을 위 I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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