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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1 2019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3:00경 안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요구장면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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